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책공보관실(최상희)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93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93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04조례폐지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 (9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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