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학교교육과(김정숙)
  • 작성일 : 2021-05-03
  • 조회수 : 75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40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21.5.3.).hwp (95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1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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