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시설과(손은정)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67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157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hwp (6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