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박규석)
  • 작성일 : 2021-06-07
  • 조회수 : 539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171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127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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