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174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문.hwp (25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