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강신환)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639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90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공유재산관리조례).hwp (17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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