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운정)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1760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0 - 32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2021.1.1.)-탑재용.xlsx (28 kb)바로보기
1. 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2021.1.).hwp (74 kb)바로보기
2. 정원규칙개정안(2021.1).hwp (45 kb)바로보기
3. 입법예고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