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홍의봉)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698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324호

「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7 kb)바로보기
1.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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