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지수)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825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0 - 342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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