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2호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2호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사립유치원폐쇄인가에관한규칙안.hwp (126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