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최수정)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98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2호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사립유치원폐쇄인가에관한규칙안.hwp (12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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