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1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전라북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안.hwp (8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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