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운정)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1374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1-25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2021.7).hwp (72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5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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