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1-25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1-25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2021.7).hwp (72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5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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