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34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69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 (10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