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48호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48호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입법예고문(공고).pdf (399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40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