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이진)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72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63호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입법예고문(공고).pdf (2227 kb)바로보기
1-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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