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및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유연희)
  •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613

「전라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및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2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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