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및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2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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