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점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7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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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