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홍의봉)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619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신고 처리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71 kb)바로보기
2-6.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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