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박혜진)
  • 작성일 : 2020-07-13
  • 조회수 : 71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24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hwp (22 kb)바로보기
[별표 3]중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105 kb)바로보기
[별표 2]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256 kb)바로보기
[별표 1]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131 kb)바로보기
[별표 2]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256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99 kb)바로보기
[별표 1]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131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99 kb)바로보기
1. 입법예고문.hwp (57 kb)바로보기
[별표 3]중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10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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