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0 – 253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0 – 253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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