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271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입법예고문_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hwp (53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4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