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 36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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