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임재석)
  • 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1310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 36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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