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이진)
  • 작성일 : 2019-11-13
  • 조회수 : 96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403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교육감

1.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_입법예고문.hwp (96 kb)바로보기
1-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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