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조희정)
  • 작성일 : 2019-12-20
  • 조회수 : 59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44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1. 입법예고(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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