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446호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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