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손은정)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55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23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04-1. 입법예고문.hwp (59 kb)바로보기
04-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3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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