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시설과(김선희)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697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0 - 25호

 

「전라북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 (37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6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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