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17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hwp (23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별표 3]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29 kb)바로보기
[별표 1]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46 kb)바로보기
[별표 2]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4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