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정성우)
  •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75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226호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1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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