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245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2. 입법예고 의견서(정원).hwp (37 kb)바로보기
1-2. 입법예고문(정원).hwp (7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