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최서윤)
  • 작성일 : 2019-07-31
  • 조회수 : 849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270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17 kb)바로보기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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