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270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 입법예고문(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17 kb)바로보기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