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 - 269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 - 269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hwp (17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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