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이연화)
  • 작성일 : 2019-07-31
  • 조회수 : 78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 - 269호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hwp (17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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