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33호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전라북도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6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