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국 교원인사과(김종범)
  • 작성일 : 2019-10-10
  • 조회수 : 61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41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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