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41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341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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