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8 – 398 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 월 11 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1)입법예고안_설치조례_2019.3.1.hwp (15 kb)바로보기
2-2)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_2019.3.1.hwp (19 kb)바로보기
2-4)입법예고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