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태은)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1932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8- 397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3)정원개정조례안2019.3._신구대조표.hwp (20 kb)바로보기
2-1)입법예고안_정원조례_2019.3.hwp (15 kb)바로보기
2-2)정원개정조례안2019.3..hwp (15 kb)바로보기
2-4)입법예고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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