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29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4. 입법예고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19.3.hwp (51 kb)바로보기
3. 신구대조표(기구규칙)_2019.3.hwp (20 kb)바로보기
1. 입법예고안(기구규칙)_2019.3.hwp (1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