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67호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ㅇ 기 고시공고번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58호
ㅇ 입법예고 기간: (변경전) 2019.3.11.까지 → (변경후) 2019.3.12.까지
2019년 2월 2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변경).hwp (21 kb)바로보기
[별표 1]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46 kb)바로보기
[별표 2]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hwp (47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