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9 - 121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1)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_2019.7.hwp (22 kb)바로보기
2-3)입법예고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별표1)정원표.hwp (30 kb)바로보기
별표1)2019.7.1.신구대조표.xlsx (2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