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감사관(정은숙)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83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126호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1. 공직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2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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