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126호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1. 공직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2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