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이준기)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139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136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hwp (146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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