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9-173호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38 kb)바로보기
1-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 (5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