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김태은)
  • 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1439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18 - 308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3)입법예고 의견서.hwp (12 kb)바로보기
2-1)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_2019.1.hwp (21 kb)바로보기
별표1)2019.1.1.정원규칙 신구대조표.xlsx (27 kb)바로보기
별표1)정원표.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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