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538호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hwpx (52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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