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55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3.입법예고의견서.hwpx (59 kb)바로보기
2.(일부개정규칙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25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4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