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조희정)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229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578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문(부패행위신고등조례).hwp (63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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