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조희정)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219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문(공익신고처리규칙일부개정안).hwp (65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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