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문(공익신고처리규칙일부개정안).hwp (65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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