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 – 58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입법예고문.hwp (11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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