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9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 58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0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입법예고문.hwp (11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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