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최정규)
  • 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1414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8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hwp (1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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