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15호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15호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20 kb)바로보기 검토의견서 양식.hwp (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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